송두율교수 저서 독후감 공모전
  제목    [오마이뉴스] "참여정부 2기 정체성, 국보법 존폐로 가늠", 학계·시민사회, 17대 국회 개원 앞두고 '폐지'운동 박차
  글쓴이 펌 글쓴날 2004-05-31 14:57:19 조회 1268


"참여정부 2기 정체성, 국보법 존폐로 가늠"
학계·시민사회, 17대 국회 개원 앞두고 '폐지'운동 박차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김지은/남소연(Luna) 기자   
▲ 김세균 서울대 교수가 31일 오전 민교협 기자회견에서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송두율 교수 사건에 대한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참여정부 2기와 17대 국회의 정체성은 바로 국보법 존폐로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일제 식민지 시대의 '조선통감부 보안법'과 미군정 치하의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한 국보법은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저해하고 남북통일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17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대대적인 공세에 돌입했다. 이들은 특히 다음 달 초 분야와 정파를 망라한 최대 규모의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연대회의'(가칭)를 결성, 국보법 폐지 움직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들의 이같은 행보가 최근들어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학술단체협의회 등 교수·학술단체들은 31일 오전 10시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여정부 2기'와 17대 국회에서 국보법을 철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특히 송두율 교수(60·독일 뮌스터대, 현재 구속 수감 중)와 민경우 통일연대 사무처장의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관련해 국보법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저명한 교수와 국내 통일단체 사무처장이 북한을 위한 임무 수행?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학계 인사들은 송두율 교수 사건과 민경우 사무처장 사건에 비춰볼 때 국보법은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남과 북의 화해까지 가로막은 구시대 악법이라고 입을 모았다.

국보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송 교수는 후 현재 항소심에 들어가 오는 6월2일 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다. 역시 지난 해 12월 국보법 위반(국보법상 간첩죄, 통신연락 등)혐의로 경찰에 연행된 민 사무처장도 지난 24일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송두율 교수 석방과 학문·사상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송두율 대책위)는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근대적 사법판결의 기본원리도 어긴 채 법적 판결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송 교수의 연구방법론을 문제 삼았다고 지적했다.

송두율대책위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김세균(서울대 정치학) 교수는 송 교수 사건과 관련한 일련의 재판 과정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증거능력이 부족한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전언과 변조 가능성이 높은 이른바 '김경필 파일'을 주요한 증거로 인정해 '증거 제일주의'란 근대적 사법판결의 기본원리조차 어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교수는 "뿐만 아니라 송 교수의 '내재적 접근법'은 탈근대적 학문 연구들의 기본 연구 방법론으로 정착하고 있는 학문상의 문제"라며 "저술활동을 통해 북한을 위한 지도적 임무를 수행했다는 판결은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가장 심각하게 침해한 사상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통일연대 학술연구위원회와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 대책위'도 민 사무처장의 1심 재판 과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사건에 대해 통일연대 학술연구위원장인 조영건(경남대) 교수는 "검찰은 민 사무처장이 '북한 공작원'인 박용 범민련 공동사무국 부총장에게 국가기밀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박 부총장이 북한 공작원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고 민 사무처장이 전한 내용은 지난 2000년 8·15 통일대축전 개최를 위한 준비 내용이고 이는 당시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개됐던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검찰의 공소 사실과 재판부의 판결에 따르면 민 사무처장은 서울 시내에 버젓이 사무실을 내고 공안기관이 도청하는 전화로 지령을 받고 그 내용을 인터넷이나 인쇄물을 통해 공개한 '간첩'인 셈"이라며 "이 사건은 국보법에 의한 무리한 공소권 남용으로 발생한 사건"이라고 비난했다.

▲ 손호철 민교협 상임공동의장이 국보법 폐지 촉구 성명을 발표한 뒤 향후 활동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노무현 정부 2기'의 정체성, 국보법 존폐 여부에 달려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손호철(서강대 교수) 민교협 상임공동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일제 식민지 시대의 '조선통감부 보안법'과 미군정 치하의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한 국보법은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저해하고 남북통일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며 "국보법은 27년만에 조국의 품에 안겨 노년의 학문적 열정을 민족의 학자들과 나누고자 했던 송두율 교수를 감옥에 가두고 통일의 열망으로 남과 북을 화합하고자 했던 민경우 사무처장을 법정에 서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손 교수는 "하루라도 빨리 국보법을 폐지해 과거 식민지와 독재의 사슬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학문과 사상의 토론을 통해 인류공영에 이바지하고 남과 북이 서로 상생하고 조화를 이루는 통일을 달성해야 한다"며 국보법의 폐지를 촉구했다.

한편 민교협·학단협 등의 단체들은 향후 국보법 전 조항에 대한 위헌 심판 제기와 시민사회 단체와의 연대활동 등 국보법 폐지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또한 통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다음 달 9일 분야와 정파를 망라한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연대회의'(가칭) 확대 결성을 위한 대표자 회의를 열 계획이어서 17대 국회에서의 국보법 폐지 논의에 한층 불이 붙게 될 전망이다.

 


2004/05/31 오후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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