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국가보안법은 인권침해 도구"
54년간의 국가보안법 적용과정 문제점 폭로하는 실태보고 내놔
기사돌려보기 김도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1948년부터 2002년까지 54년간의 국가보안법
적용과정에서 나타난 `인권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2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국가보안법 적용 인권실태
조사결과'보고서는 법이 제정된 1948년부터 김대중 정권
말기까지의 '국가보안법의 시기별 적용사',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조직사건, 국가기밀, 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불고지죄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경찰, 기무사 등 국가보안법
적용기관의 실태, 국가보안법 적용절차에서의 문제점, 국가보안법
개정사 등을 담고있다.
보고서는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실적올리기와 검찰 등
사법기관의 이이 대한 방조, 국가안보를 우선시 해온 사회적
분위기가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불법과 인권침해를 부채질해 온
것으로 밝혔다.
이러한 경향이 심화하면서 국가보안법은 법률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해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는 자기검열
통제시스템으로 정착 강화돼 양심과 사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적올리기'식의 수사관행은 불법 체포와 감금, 고문 등
인권침해를 초래해왔고 이는 자백을 받아내는 수단으로 활용돼
재판과정에서 유죄의 증거로도 인정되어 왔다. 또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자와 그 가족들은 연좌제와 보안관찰 등으로 인해 고통을
겪어왔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90년대 구속자현황을 보면 김대중 정권 5년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사람은 1058명으로 김영삼 정권 5년간 구속자
1989명보다 900여명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고 이중 971명이
국가보안법 7조 '고무찬양'이 적용됐으며 구속자중 한총련
대학생들이 567명으로 전체의 53.6%를 차지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최은아 총무는 "국가보안법 관련
인권실태보고서는 약 5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으로
국가인권위가 민가협에 의뢰해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다"며 "민가협
등의 입장이 최대한 배제된 객관사실을 위주로 집필됐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 발표는 작년 3월부터 국가인권위원회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국가보안법에 대한 권고를 위해 진행된
것으로 그동안 진행된 공청회의 내용 등을 종합해 팀에서 입장을
정리하고 인권위원회의 전원위원회에 상정하면 수차례의 논의를
거쳐 공식입장을 발표하게 된다.
민가협 최은아 총무는 "국회개원과 함께 민가협 차원에서도
국가보안법폐지운동을 벌일 계획을 갖고 있고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혀 인권위의 공식입장 발표가 향후
국가보안법 개폐논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04년06월02일 ⓒ민중의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