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교수 저서 독후감 공모전
  제목    [참세상뉴스]송교수 정치국 후보위원 선출 가능성 없어
  글쓴이 펌 글쓴날 2004-06-04 02:13:09 조회 1349

송교수 정치국 후보위원 선출 가능성 없어   
 
  해외 연구자 176명 "저술활동이 유죄의 근거로 작용했다는 것에
경악"   
  
   참세상뉴스   
 
 
 
  송두율교수에 대한 2심 2차 공판이 6월 2일 열렸다. 고등법원
309호 법정에서 진행된 이번 공판은 북한 정치학을 전공한 고려대
아세아연구소의 김연철 교수가 증인으로 나와 북한의 정치사회적
상황과 내재적 접근법에 대한 학계의 논쟁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제시하여, 철학강의실을 방불케 했던 1차 공판에 이어 북한정치학
강의실을 연상하게 했다. 

송교수측 증인으로 나온 김연철교수는 "북한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과 후보위원들은 반드시 당의 전원회의를 거쳐 선출하도록
되어 있고 전원회의 의결내용도 노동신문등을 통해 거의 공개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의 특성상 최고 통수권자의 의견이
결정적인 경우가 많지만 그런 경우에도 강령상의 형식과 절차는
지켜져 왔다"며 "송교수가 비밀리에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출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김연철 교수는 또 "정치국 위원이나 후보위원은 혁명1세대나
내각의 고위 관료들만 올라가는 자리"라고 설명하며 "94년 김주석
장례식의 주석단 서열이나 일부 인사들의 진술만을 토대로
송교수가 정치국 후보위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또한 북한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나 북한의
주요 행사들의 주석단 서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열을
추측하는데 당 정치국 후보위원정도 되는 인물이라면 다른
공식적인 자리에도 계속 노출되며 지금까지 공개된 정치국 위원들
중에서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사람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장례원명단과 황장엽씨의 진술만으로 송교수를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하다는 것이다. 

특히 김연철교수는 자신도 2000년 7월 북한에서 열린 남북
탁구대회에서 주석단자리에 앉아서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며 "행사의 주석단 자리는 남한식으로 말하면 주빈석정도
되는 자리이며 그만큼 행사의 성격에 따라 주석단서열이
유동적이다"라고 말했다. 

김연철 교수는 아울러 "98년부터 강정인교수, 송두율교수와
역사비평등의 지면을 통해 내재적접근법에 대해 토론을 벌여온
것에 근거하여 내재적 접근법에서 이해와 평가는 분리하여
사고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연구대상에 대한 인식론과 방법론은
구분해야 한다. 내재적 접근은 인식론적인 접근이며 경험비판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을 잘 이해하려는 것과 북한을 좋게
평가하는 것은 아주 다른 차원의 얘기라는 것이다. 

이날 공판 전에 송교수 측은 기자회견을 갖고 독일 개신교 롤프
코페 총장이 지난 달 송교수의 무죄석방과 국가보안법의
적용중지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고건 전 대통령 권한대행에 보낸
서한을 공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독일기자 타키로
카지무라씨는 "한국의 기자들을 만나니 반갑지만 나는 지금 기자가
아니라 송교수의 친구로 이 자리에 왔다"며 "긴 통일의 과정에서
동서독도 학자들의 교류가 있었고 때로는 학자들의 방문이
사회적인 논란이 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서독의 귄터
그라스가 동독에 방문하여 학술활동을 한 것에 대해 서독에서 많은
사회적인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독정부는 그라스를 법정에 세우지 않았으며, 그라스는 나중에
노벨상까지 받는 세계적인 문학가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또 송교수측은 이날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내용으로 재외
연구자 176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외
연구자들은 탄원서를 통해 "학문과 사상의 자유의 핵심은 자신
혹은 다중의 생각과 다른 의견들에 대한 관용이며 이런 학문적
관용의 토양 위에서만 학문활동이 가능하다"며 또한 "송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은 학문과 연구의 자유, 나아가 한국의
학술 발전 자체에 이미 심대한 타격을 입혔다"고 입장을 밝혔다. 

연구자들은 "1심 판결이 행위에 대한 처벌인지 사상에 대한
처벌인지도 모호하며 송교수가 노동당 위원으로 활동했다는 내용이
송교수의 저술내용만을 근거로 삼고 있다"고 우려했다. 송교수가
활발하게 저술활동을 벌이지 않았다면 법원은 그가 노동당
위원으로 활동했다는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모순이
있다는 것이다. 즉 연구자들이 보기에 활발한 저술활동이
유죄선고의 근거로 작용했다는 것에 경악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학문의 자유는 권력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다"라며 개인의 권리인
동시에 사회의 권리이며 국가의 의무인 학문의 자유가 이번 판결로
침해받았다고 지적했다. 학문의 진전은 항상 시대의 상식을
거부하는 이단아들과 이단아들과의 학문적인 대화로 이뤄져왔다는
것을 볼 때 법원의 판결로 송두율교수 개인의 법이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법이익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1917년 마르셀 뒤샹이 공중변소의 남성 소변기를 작품으로
제출하여 길고 지루한 논쟁 끝에 그 작품이 현대 미술의 개념
자체를 뒤바꾸는 계기가 되었던 사례를 들며 "이렇게 논쟁적인
내용과 그 논쟁의 과정에서 나올 학문들이 있는데 '학문이란
무엇인가, 그 난해한 문제'에 법원에 개입하여 학술 논쟁을 끝내
버렸고, 법원의 1심 판결이 미래의 뒤샹들을 모조리 죽여버렸다'고
우려했다. 

A4 여덟장에 이르는 성명은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기나긴 민주화
여정에서 획득한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들은 단순히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교훈을 실감한다"며 "법과 학문이,
국가와 학문이 대화를 나누는 방식이 지금과는 다른 방식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교수의 다음 공판은 2주 후인 6월 16일에 열릴 예정이며 공판
참관을 위해 독일인권변호사인 한스-에버하르트 슐츠씨가 독일
법률단체인 '공화주의 변호사협회'와 '민주 법률가협회'를 대표해
방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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