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교수 유죄판결, 인권에 배치된다”
독일 공화주의 변호사협회, 민주 법률가협회, 독일변호사협회를 대표해 한국을 찾은 한스 에버하르드 슐츠 변호사는 송두율 교수 2심 재판과
관련해 인권에 배치되는 판결을 반복하지 않기를 촉구했다.
‘송두율 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14일 오전 한국언론회관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독일 인권변호사 한스
에버하르트 슐츠 방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사회를 맡은 김세균 서울대 교수는 “슐츠 변호사가 한국에 온 이유는 송 교수에 대한 1심의 유죄 판결이 민주국가에서 보장해야 할
국민기본권의 수준에 일치하지 않으며, 극도로 인권에 배치된다고 판단하고, 2심에서 그러한 판결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독일의 법률가 및 관심
있는 인사들의 관심을 한국에 알리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슐츠 변호사는 한국 재판부에 요청해 담당 검사와의 면담 요구할 계획이다.
또 오는16일 송 교수의 항소심 3차 공판을 방청한 뒤, 독일로 돌아가 재판과정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슐츠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서 “학자의 학문 연구결과를 법으로 재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항의문을
보내오는데, 그 가운데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권터 그라스와 위르겐 하버마스 교수 등 독일에서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이 있는 인사들이 이 문제를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독일에서도 60~70년대 이적행위를 처벌한 적이 있지만, 독일 통일 뒤 송 교수와 같은 사건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서 “독일의
보수 신문까지 송두율 교수가 구속된 데 대해 '모순적'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송 교수는 북한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이유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내가 아는 바로는 이를 증명할 구체적 증거가
없다. 단지 북한에서 건너온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들은 진술을 주요 근거로 중형을 선고한 것인데, 이는 불합리한 일”이라면서 1심 재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국보법의 가장 큰 문제는 법 조항이 모호하고 처벌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것”이라면서 “법치국가에서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사례” 고 비판했다. 이승경 기자 yami@hani.co.kr
 |
 |
|
 |

△ 독일 인권변호사
한스 에버하르트 슐츠씨가 14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송두율 교수의 가족들과 함께 송씨의 무죄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슐츠 변호사는?
독일 브레멘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스-에버하르드 슐츠 변호사는 독일에서 인권 변호사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정치적인 이유로 생긴 형사사건
피고인들의 변호를 주고 맡은 바 있다.
그가 벌인 주요 활동으로는 ▷1984년 5월 독일 브레멘 시민협회의 위임으로 북서 쿠르디스탄(이란·이라크·터키·시리아·아르메니아 국경의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한 쿠르드족 거주지역)·터어키에 방문한 법률가 및 인권활동가로 구성된 파견단의 보고서 작성 ▷ 독일의
'청년사회주의자'(Jusos. 독일 사민당의 청년단체)·녹색당·민사당(PDS) 등이 주최한 여러 공개 집회 및 전문가 초청 공청회 등에서의 발제
▷ 1994∼98년까지 쿠르디스탄 망명정치인인 카니 일마즈(Kani Yilmaz) 인도 반대 재판의 변호인으로 활동 ▷영국 노동당-자유당의
대표로 영국의회 상·하원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 쿠르디스탄인에 대한 학살과 관련한 독일정부의 태도를 항의하는 내용의 저술 등이 있다.
|
|
 |
 |
 |
 |
|
독일 공화주의 변호사 협회가 한국 고등법원에 보낸 편지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는 당신께 ‘독일 공화주의 변호사협회’가 송두율 교수에 대한 공판을 방첨하도록 2004년 6월 12일 변호사
한스-에버하르트 슐츠씨를 한국으로 파견하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공화주의 변호사협회는 전세계적 수준에서 민주적 가치들과 법률들을 옹호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화주는 변호사협회는 유럽
민주변호사협회의 회원단체인 동시에 동 협회의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입니다. 우리는 특히 적절한 사법행정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다 유죄혐의를 받고
있는 시민들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인권에 관한 유럽헌장 5조 및 6조에 따른 정의의 기본 수준이 유럽연합 전역에 적용되고, 나아가 이러한
정의의 기본조건들이 세계 전체에 존재하고 적용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께, 변호사 한스-에버하르드 슐츠씨가 송두율 교수 사건 공판을 방청하는 동안 그를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럼으로써
슐츠씨가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공판과정 전반에 대해 가능한 한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2004년 5월 26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