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교수 저서 독후감 공모전
  제목    [오마이뉴스] 국보법,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법 (2004.6.14.)
  글쓴이 펌 글쓴날 2004-06-14 17:28:18 조회 1390

"국보법,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법"
[오마이뉴스 2004-06-14 16:10]
[오마이뉴스 김지은/권우성 기자]
▲ 14일 오전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슐츠 변호사와 송두율 교수의 부인과 아들이 참석한 가운데 송교수의 무죄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바로 (한국 출신의) 독일국적 학자라는 것이다. 한 학자의 학문적 업적에 대한 기소는 인권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일이다. 국제적 인권 기준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은 법치국가에서 가져야할 법이 아니다."

한스-에버하르드 슐츠(61. Hans-Eberhard Schultz) 변호사는 송두율 교수(60. 독일 뮌스터대. 현재 서울구치소 구속 수감 중) 사건에 대해 시종일관 비판적 어조로 말했다.

특히 슐츠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이 왜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는 "한국과 같은 민주국가이자 부국이 특정 이데올로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을 통해 국가가 변란될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점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국보법은 표현의 자유를 묵살한다는 점에서 법치국가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슐츠 변호사는 입국 둘째날인 14일 오전 11시 태평로 한국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독일공화주의 변호사협회 ▲독일 민주주의 변호사협회 ▲베를린 변호사협회 ▲국제인권리그 등 법률가 및 인권단체에서 한국의 재판부에 보내는 공개 서한을 통해 자신이 이들 단체의 위임을 받아 입국했음을 밝힌 뒤 "가능하다면 송두율 교수 2심 재판부와 담당 검사 등을 만나보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슐츠 변호사는 송 교수의 항소심 3차 공판(16일)을 앞두고 이들 단체가 재판부에 보내는 서한을 전달한 뒤 재판 방청 및 면담 요청을 할 예정이다.

슐츠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독일 국민과 독일 정부가 송 교수 문제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독일에서는 송 교수 사건이 매우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며 "언론의 경우 진보에서 보수까지 다양한 성향의 언론들이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으며 보수 유력지인 < FAZ(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 > 조차 송 교수 사건을 두고 '모순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슐츠 변호사는 "독일 정부는 내년(2005년)을 '한국의 해'로 지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고 프랑크푸르트시에서는 매년 개최하고 있는 '프랑크푸르트 도서 전시회'의 내년 주빈국으로 한국을 내정했다"며 "그런데 독일에서도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송 교수 사건이 답보 상태에 머문다면 한국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슐츠 변호사는 오는 17일까지 약 일주일간 한국에 머문 뒤 18일 출국하며 독일에 돌아가서는 ▲송 교수 항소심 재판 방청에 대한 보고서 ▲주한 독일 영사 면담 보고서 ▲'송두율 교수 석방과 학문·사상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와의 면담 보고서 등을 작성, 독일 현지에 알릴 예정이다.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슐츠 변호사가 밝힌 인사말과 방한 취지 요약.

▲ 슐츠 변호사.
ⓒ 오마이뉴스 권우성
"이 자리에 초청해주셔서 감사하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출신의 독일학자인 송두율 교수의 운명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도 감사하다. 나는 베를린이라는 매우 먼 곳에서 한국까지 왔다. 이 중요한 재판의 과정을 지켜보기 위해서다.

한국에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이라는 아름다운 나라와 한국민들을 알게되고 또한 현대적 민주주의로 나아가고 있는 한국을 보게 돼 기쁘다.

나는 송 교수 재판에 대해 문서로만 알고 있다. 그러나 입국 직후인 그제(12일) 송 교수를 서울 구치소에서 직접 만났다. 또한 송 교수의 가족과 '송두율 교수 사건 대책위'와도 면담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게 됐다. 앞으로 한국에서 송 교수 변호인단과 주한 독일 대사 및 영사와도 만나서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또 만약 가능하면 송 교수 2심 재판부의 판사와 담당 검사와도 만나서 이 재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듣고자 한다.

여러분께서는 어째서 독일의 변호사가 한국까지 와서 재판을 지켜보게 됐는지, 그리고 독일의 공화주의 변호사협회 등 법률 단체들이 내게 대표 자격을 위임해 재판을 보고 오라고 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송 교수 재판이 독일에서도 유일무이한 사건이고 따라서 이 재판에 대한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나는 이 재판과 관련해 반드시 검증되어야 하는 부분 몇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내가 아는 송 교수는 매우 활발하게 활동한 비판적인 학자이다. 지난 40여년 동안의 그의 업적이 저서를 통해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 받았다.

그런데 한 학자의 학문적 업적에 대해 기소한다는 것은 인권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일이다. 국제적 인권 기준에 따르면 국보법은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국제적 위상에 비쳐서도 법치국가가 가져야할 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두번째로 내가 갖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 송 교수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나타난 송 교수의 주요한 혐의 사실 중 하나가 바로 송 교수가 북한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혐의에 대한 주요한 근거 중 하나가 바로 북한에서 남한으로 망명한 사람(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의 진술이었다. 그러나 그 자신도 송 교수가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임명된 사실을 직접 보거나 확인하지 못했고, 다른 사람을 통해 전해 들었을 뿐이다.

또한 송 교수는 자신이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사실을 완강히 부인해왔다. 이러한 경우 국제적 기준에 따르면 매우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어야한다. 그런데 탈북한 인사의 전언에 의한 진술을 유력한 증거로 받아들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세번째로, 나는 개인적으로도 공산당에 대해 많은 이론과 실제 활동에 대해서도 연구를 한 바 있다. 내가 알기로는 외국인의 신분으로서 공산당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를 얻을 수 없다. 그것도 비판적 서방 민주주의 국가(독일)에 살고 있는 학자가 공산당의 정치국 후보라는 자리를 과연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되려면(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 되려면) 수십 년동안 공산당 안에서 당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하고 매우 심도있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독일 학자인 송 교수가 공산당의 정치국 후보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독일도 매우 분단의 역사를 갖고 있다. 그리고 15년 전부터 통일을 이룩한 것도 알고 있을 것이다. 독일도 1950년대와 60년대 초기에 소위 '공산당원 추적'이라는 움직임이 있었다. 공산당 혹은 동독을 위해 일했다고 의심되는 사람은 추적을 당했다. 이적행위 여부에 대한 추적행위인 것이다.

이제는 소위 '공산당원 추적'이 비민주적이고 적법성을 상실했던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나는 이제 막 민주주의가 꽃 피기 시작한 한국에서도 송 교수 사건이 통일로 가는 길에 있어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는 나 개인 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바라는 바다.

나는 앞으로도 한국 뿐 아니라 그 어디에서도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면 이를 위해 싸울 것이다."

(통역: 정연진)

/김지은/권우성 기자 (luna@ohmynews.com)



[오마이뉴스] "독일 보수신문도 송두율 구속 '모순' 지적" (2004.6.14.)
[한겨례] 방한 독일변호사, 송교수 무죄석방 촉구 (2004.6.14.)
  목록 수정하기 지우기 글쓰기
 
| '송두율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