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교수 저서 독후감 공모전
  제목    [민중의소리] 독일 인권변호사, 송 교수 재판 문제점 지적 (2004.6.14.)
  글쓴이 펌 글쓴날 2004-06-15 20:23:46 조회 1712

독일 인권변호사, 송 교수 재판 문제점 지적

슐츠 변호사, 3차 공판 참관 후 보고서 작성해 독일에 알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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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아 기자  김주아 기자에게 메일보내기  

"제가 아는 송교수님은 굉장히 활발하며 비평적인 학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학자를 그것도 그의 학문의 내용을 가지고 기소하는 것은 엄연한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것입니다"

독일에서 인권단체들과 변호사 단체들의 위임을 받고 국가보안법 혐의로 기소된 송두율 교수의 재판을 참관하기 위해 온 한스-에버하르드 슐츠(61)변호사가 우리나라 사법부에 내던진 말이다.

슐츠 변호사는 14일 오전 11시 종로 프레스센타에서 방한 기자회견을 갖고 송 교수의 지난 재판과정들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현재 독일 언론과 정부가 높은 관심을 가지고 송 교수의 재판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슐츠 변호사는 "송 교수의 1심 판결이 민주국가에서 보장해야 할 국민 기본권의 수준에 일치하기 않으며 극도로 인권에 배치된다고 판단하고 2심에서 그런 판결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독일의 법률가 및 관심있는 인사들의 관심을 한국에 알리기 위해서 한국에 오게됐다"고 방한 취지를 밝혔다.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 ⓒ민중의소리

송 교수 1심 재판부 판결, 모호한 증언에 중형 문제 있어

슐츠 변호사는 인터넷으로 판결문과 각종 자료들만으로 송 교수의 재판과정들을 알고 있지만 몇 가지 문제점에 의구심이 든다고 조심스레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가 송교수가 서열 23위의 북한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점을 단지 북한에서 한국으로 넘어온 증인의 말만 듣고 7년이나 되는 중형을 선고했다는 것.

슐츠 변호사는 "이같은 일은 매우 불합리한 일이다. 오랫동안 공산당 이론과 활동을 연구해본 나로서는 공산당 사회에서는 그 안에서 수십년간 당을 위해 헌신한 사람 중에서도 소수가 그런 자리에 위촉될 수 있다"며 "서방의 비판적 학자에게 그런 직책을 줄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런 기소내용일수록 명확한 증거가 필요한데 북의 사상에 불만을 가지고 남으로 온 사람의 말만 전적으로 믿고 중형을 선고한다는 것은 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두번째로 독일 국적을 소유한 학자의 학문의 내용을 가지고 체포와 동시에 기소했다는 것.

슐츠 변호사는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도 한국 법에 처벌이 가능하지만 송 교수는 30여년동안 세계적인 저서들을 쓴 유명한 비평적 학자인데 그 학문을 법의 잣대로 판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국보법에 대해 "법 조항이 모호하고 처벌 범위가 너무 포괄적인 이 법은 거의 모든 행동을 처벌할 수 있다. 마치 나쁜 생각만 해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얘기로 볼 수 있다"며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슐츠 변호사는 "형법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 처벌하는 것이다. 이런점에서 볼때 국보법은 형법으로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슐츠 변호사는 가능하다면 송 교수 항소심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와 담당 검사와 만나고 싶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재판부에 불합리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아니"라고 강조한 뒤 "법적 절차에 따라 가능하면 재판부에 공식적으로 의견도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

독일 정부, 보수 언론 등 송교수 재판에 관심 높아

다음으로 슐츠 변호사는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 꾸러미를 꺼내 독일내에서 보수 신문으로 알려진 < FAZ(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 >지의 지난 3월 31일 보도내용을 소개하면서 언론의 관심을 설명했다.

△한스-에버하르드 슐츠 변호사 ⓒ민중의소리
이 신문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햇볕정책을 통해 노벨평화상을 받았고 독재자(김정일 국방위원장)와 만나기 위해 돈까지 지불했다. 그런데 송 교수 사건으로 냉전(상황)이 부활하게 됐다, 이 상황(송 교수의 구속)은 모순적이다"라고 보도했다.

슐츠변호사는 "보수 신문이라 별로 인용하고 싶지는 않지만 송 교수의 문제를 독일의 보수신문조차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다"며 재판의 불합리함을 강조했다.

슐츠변호사는 이어 독일 정부와 학계의 현지 분위기에 대해서도 "독일 외교부 고위급 관리자들이 송 교수님 문제로 얘기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노벨문학생 수상자인 권터 그라스와 위르겐 하버마스 교수 등 독일에서 사회적으로 큰 영향이 있는 인사들이 이 문제를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슐츠 변호사는 오는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송두율 교수 항소심 3차 공판 방청 및 주한 독일 대사관 방문 등의 일정을 마치고 18일 독일로 귀국한다.

슐츠변호사는 누구?


현재 독일 브레멘에서 활동 중인 한스-에버하르드 슐츠 변호사는 독일변호사협회·공화주의 변호사 협회·독일 공화주의 변호사협회·민주 법률가협회 한국협의(Koreaverband) 및 개별 인사들을 대표하는 변호사의 자격으로 지난 12일 입국했다. 오는 16일 열리게 되는 송 교수 항소심 3차 공판을 방청한 뒤 18일 귀국할 예정. 본국에 돌아가서는 송 교수 재판과 관련된 내용을 알릴 계획이다.

독일에서 인권 변호사로 잘 알려져 있는 슐츠 변호사는 특히 정치적인 이유로 생긴 형사 사건 피고인들을 주로 변호해왔다.

그간의 주요 활동으로는 ▲ 1984년 5월 독일 브레멘 시민협회의 위임으로 북서 쿠르디스탄·터어키에 방문된 법률가 및 인권활동가로 구성된 파견단의 보고서 작성 ▲독일의 '청년사회주의자'(Jusos. 독일 사민당의 청년단체)·녹색당·민사당(PDS) 등이 주최한 여러 공개 집회 및 전문가 초청 공청회 등에서의 발제 ▲1994∼98년까지 쿠르디스탄 망명정치인인 카니 일마즈(Kani Yilmaz) 인도 반대 재판의 변호인으로 활동 ▲영국 노동당-자유당의 대표로 영국의회 상·하원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쿠르디스탄인에 대한 학살과 관련한 독일정부의 태도를 항의하는 내용의 저술 등이 있다.


2004년06월14일 ⓒ민중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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