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교수 부인 `국보법 폐지' 진정
[연합뉴스 2004-06-18]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송두율 교수의 부인
정정희(61)씨가 국보법 폐지와 수사기관의 부당 계구사용 금지를
권고해 달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정씨는 개인 명의로 된 진정서에서 "국보법은 학문과 사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 하고 있는 만큼 폐지돼야 한다"면서 "송 교수의 형이
확정되기도 전에 수사기관에서 포승줄 등 계구를 사용했던 것도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정씨는 진정을 접수한 뒤 "송 교수는 24시간 내내 형광등 불
아래서 조사를 받 고 혈압약도 제때 투약하지 못하는 등 힘든
기간을 보냈다"면서 "구속된 남편을 뒷 바라지하는 나도
피해자라는 생각에 본인 대신 인권위를 찾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해 3월부터 국가보안법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
운영하면서 국보법 문제를 연구해왔으며, 내달 중 이와 관련된
공식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인권위는 정씨의 진정서 내용이 조사 대상이 되는지를 우선 검토한
뒤 타당할 경우 태스크 포스팀에 사건을 이관해 처리할 방침이다.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