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교수 저서 독후감 공모전
  제목    [머니투데이] [ 뉴시스] 송두율 교수 항소심, 징역 15년 구형 (2004.6.30.)
  글쓴이 펌 글쓴날 2004-07-01 00:21:36 조회 1722

송두율 교수 항소심, 징역 15년 구형 
 
[머니투데이 2004-06-30] 
 
[머니투데이 서동욱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구본민)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에 대해 1심 구형때와 같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개전의 정이 전혀 없고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가볍다"며 1심 불복 이유를 밝혔다. 

송 교수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제7차 헌법개정에서의 평화통일
규정 조항은 현행 국가보안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남북 동질성의 회복 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남한에는 친북세력이, 북한에는 친남세력이 많아야 화해와 통일에
도움이 된다"라는 한완상 전 부총리의 말을 인용, 송 교수에 대한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송 교수는 "반세기 넘게 정말로 유치한 상호비방 방송이
휴전선에서 멈춘 것처럼 국가보안법도 이번 재판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공판에 앞서 송 교수 변호인측은 위르겐 하버마스 독일 뮌스터대
명예교수 등이 작성한 '송두율 교수에 대한 한국 법정의
유죄판결에 대한 성명서'를 공개했다. 

하버마스 교수는 노암 촘스키 미국 MIT 대학 교수와 노벨문학상
수상자 귄터 그라스 등 국외 인사 104명이 서명한 이 성명서에서
"1심 유죄 판결로 한국의 명성은 세계 여론상 커다란 손상을
입었다"며 국가보안법 적용의 즉각적인 중지와 송 교수에 대한
즉각적인 사면을 요청했다.

공판을 지켜본 독일 인권변호사 한스 에버하르트 슐츠는 "독일은
40여년간 국가가 분단돼 있었고, 따라서 많은 사람이 송 교수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며 "귄터 그라스나 하버마스 등이 성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것도 그런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편 송 교수 부인 정정희씨는 이날 "재판을 온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며 "검찰이 각성하고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 송 교수가
무죄 석방돼 학자의 길을 갈 수 있게 하기를 아내로서, 두 아들의
어머니로서 촉구한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7월21일 오후 2시

서동욱기자 sdw70@money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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