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씨, "나를 끝으로 국보법도 사라지길…"
[뉴시스 2004-06-30]
【서울=뉴시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재독사회학자 송두율씨는 30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후 변론을 통해
국가보안법을 "이 법에 의해 지켜질 수 있다고 믿는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이 법에 의해 무자비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모순조차 바로보지 못하게 만든다"며 '자기 최면제'라고 규정했다.
송씨는 또 "유일의 분단민족의 운명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하고 고뇌하면서 쓴 글의 내용조차 문제삼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아직까지도 철폐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 사회의 개혁 역량에 대해
가끔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털어놨다.
이어 송씨는 "유치한 상호비방이 휴전선에서 멈춘 것처럼 국보법도
이번 재판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리라 믿는다"며 "역사는
나의 무죄와 함께 국보법의 마지막 시간을 반드시 기록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송씨의 항소심 최후진술 전문 - <송두율교수의 목소리 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