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두율 교수 항소심서 징역15년 구형
[edaily 2004-06-30]
[edaily 문영재기자] 서울고검 공안1부(부장검사 구본민)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송두율(59.독일 뮌스터대) 교수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측은 "송 교수가 반국가단체를 방문하는 등
명백한 이적행위를 한 만큼 1심 구형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교수는 최후진술에서 "지난해 9월 가족과 함께 3개월
일정으로 37년만에 고국을 방문했지만 조국은 끊어오르는 분노와
슬픔을 감출 수 없다”며 “한 중견언론인이 악법도 법이라며
따르라고 말한 것은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이유를 견강부회식으로
갖다 붙인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50여년이 지났다”며
“검찰측이 송 교수가 지도적 임무수행을 했다는 사실을
공소사실에 포함시켜 기소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와
판단기준이 마련돼 있지 못하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저술활동 부분과 관련해 "긍정적·객관적 사실도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는 종전 주장을 되풀이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검찰이 주장한 ‘잠입 탈출’ 혐의에 대해
“독일에서 북한으로 간 것이 어떻게 탈출로 봐야 하느냐”며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21일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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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재 기자 (jtopi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