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교수 저서 독후감 공모전
  제목    [오마이뉴스] 송두율 교수 항소심 징역15년 구형 , "제주도 검푸른 바다, 광주 대지와 재회하고파" (2004.6.30)
  글쓴이 펌 글쓴날 2004-07-01 01:01:35 조회 1694

송두율 교수 항소심 징역15년 구형 
"제주도 검푸른 바다, 광주 대지와 재회하고파"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연합뉴스(yonhap)      
 
 
 
(서울=김상희 기자) 서울지검 공안1부(구본민 부장검사)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송두율(59.독일 뮌스터대) 교수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원심은 국가보안법 법리를 오해해 남북학술회의
등을 무죄로 판단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야 하며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최후진술에서 "차라리 학술토론회 주제였으면 좋았을
내용들이 법정에서 왈가왈부되는 현실에서 분단으로 일그러진 우리
생활세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는
국보법이 도리어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자기최면적 기능을 하는
현실도 경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역사는 저의 무죄와 함께 국가보안법의 마지막 시간을
반드시 그리고 분명하게 기록할 것이며 오랜 외국 생활로 지친 제
영혼의 외로움을 달래줬던 제주도의 검푸른 바다와 광주의 대지와
재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변호인은 "황장엽의 진술과 김경필 파일만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이 노동당 후보위원이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북한은
더이상 적(敵)이 아닌 화해와 협력의 대상이며 우리 사회 어느
누구도 피고인의 저술로 인해 국가안보가 위협당한다고 여기지
않는 현실을 감안해 피고인에 대한 판단은 학문의 장에 맡기자"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7월 21일 오후 2시 열린다.  

2004/06/30 오후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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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참세상]"역사는 저의 무죄와 국가보안법의 마지막을 분명히 기록할 것"(2004.6.30.)
[시민의신문] 송두율 교수 2심 결심공판 열려, 송 교수, “역사가 국보법을 유죄로 기록할 것” (200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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