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0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309호 법정에서 열린 송두율교수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야 하며 개전의 정이 없는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은 너무 가볍다”라고 밝혔다.
송두율교수 대책위는 공판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5월부터 서명을 받고 있는
해외 인사들의 성명을 소개하며 국가보안법이 한 학자의 학술 세계를 어떻게 재단하고 있는지 국내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며 검찰과 재판부의
전향적인 모습을 촉구했지만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의 입장을 보였다.
대책위는 공판이 끝난 후에 법원건물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구시대적인 국가보안법 철폐로 송두율교수를 무죄 석방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지난 공판 때 방한했던 독일의
인권변호사 한스-에버하르트 슐츠가 재방한해 공판을 참관하고, “1심공판때의 잘못된 점들이 바로 잡히고, 송두율교수 사건으로 한국이 독일과
마찬가지로 통일을 경험하기 바라며 갈등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선고공판은 7월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다음은
송두율교수의 최후 진술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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