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교수 저서 독후감 공모전
  제목    [민중의 소리 논평] 송두율 15년 구형, 강력 규탄한다
  글쓴이 대책위 글쓴날 2004-07-03 16:06:12 조회 1502

[논평] 송두율 15년 구형, 강력 규탄한다

1 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송두율 교수에게 검찰은 2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일생을 냉전과 증오로 점철된 분단 민족의
'경계인'으로 살아온 송 교수에게 검찰은 '개전의 정이 전혀없고.
남북학술대회도 무죄가 될 수 없으며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15년
구형의 배경을 설명했다.

송교수는 최후 진술에서'개혁세력'과 '역사'에 자신의 무죄를
호소했다. 그는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철폐되지 않고 있는 한국
사회의 개혁 역량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며 말뿐인
개혁 세력을 질타했으며, "역사는 나의 무죄와 함께 국가보안법의
마지막 시간을 반드시, 그리고 분명하게 기록할 것"이라며 역사의
단죄를 준엄히 선언했다.

이번 재판은 잘못된 재판이다. 학술적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할
연구 업적들이 무지한 공안 검찰의 혓바닥에서 조롱당하고 있으며,
민족적 시각에서 다루어 져야 할 통일 운동이 오로지 반공과
냉전의 논리에 갇혀 질식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송 교수에게 1심 보다 2배가 넘는 형량을 구형한 것은
한마디로 17대국회의 최우선적 개혁과제라는 국가보안법 철폐
움직임을 비웃는 것이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이라는 시대적 조류를
조롱하는 파렴치한 범죄행각이다.

검찰은 송 교수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을
수호하려는 것이며, 송 교수의 행위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남북
화해를 문제 삼은 것이다. 공개 합법 단체인
'한국청년단체협의회'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지도부에게 4년
형을 구형한 것도 이런 흐름의 연장선일 뿐이다. 검찰의 이번
구형은 보수 공안세력의 치졸한 발악이며, 송 교수를 계기로
확대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 움직임에 대한 사법을 가장한
보복이다.

우리는 일생을 민족 문제에 천착해 온 양심적인 학자에 대한
반역사적인 재판과 사법부의 반민족적,반문명적 행위에 대해
남김없이 기록할 것이다. 보수 공안 세력은 결코 민중의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특히, 공안의
저격수,서울지검 공안1부는 시대의 퇴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송 교수의 염원대로 재판은 국가보안법의 결정적인 파산 선고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동의하는 이 땅의
양심들은 분연히 들고 일어날 때이다. 17대 국회에 기대만 걸고
앉아 있어선 안된다. 이대로 가면 또 다시 유야무야로 끝날 공산이
크다. 송 교수의 무죄 석방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민중의소리] 검찰, 항소심에서도 송두율 교수에게 15년 구형
[한겨레] “국가보안법은 자기최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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