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교수 저서 독후감 공모전
  제목    [민중의소리 논평] 법원은 무엇이 두려운가?
  글쓴이 대책위 글쓴날 2004-07-14 01:12:51 조회 1629

대법원이 MBC PD수첩에서 13일 방영 예정인 ‘송두율과
국가보안법’이란 프로그램에 대해 방영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 프로그램은 이미 MBC방송사 측에서 제작
중다을 요구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노조와 제작진의 강력한 반발로 겨우 다시 방영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대법원까지 나서서 외압을 넣으니 참으로 할 말이 없다.
대법원과 방송사측은 이 프로그램의 방영을 중단시키려는 의도에
대해 하나같이 방송심의규정 11조를 제시하고 있다. “ 방송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에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판단한단 말인가? 정말 이것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
다음에 징계하면 될 일이다. 제목만 듣고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과민 반응이자, 법원의 판단을 넘는 월권의
문제이다.

도대체 왜 이 프로그램이 뭐 길래 방송사 사장이 나서고,
대법원까지 나서는 것일까? 우리는 어떤 내용이 다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할 뿐만아니라 굳이 알고 싶지도 않다. 제작진의
의도야 어떻든 그것은 엄연한 언론기관의 자기 판단의 몫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법원이 특정 프로그램에 영향을 받았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기에 이번 반응은 대단히 이례적이며, 내용도 모르는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 금지를 요청한 것은 신중하지 못하다고
판단한다.

송두율 교수와 국가보안법을 다룬다는 이 프로그램에 방송사측과
대법원이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결코
방송심의규정에 있지 않다. 법원이 민감한 것은 송두율 교수
사건이 한국사회 지배세력을 지켜온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의
존폐에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 민중들은 송두율
교수에 대한 부당한 구금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세계 학회, 독일 지성계를 비롯해 국제적 관심도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송 교수가 재판을 받는 모습은 국가보안법이 한 인간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 뿐만아니라 국제적으로 인정된
학자마저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충격적 현실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되었다.

한마디로 법원은 이런 상황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번
프로그램의 방영으로 송두율 교수 석방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국가보안법 폐지의 요구가 드세질 것이 두려워하는 것이다.

만약 법원이 한 점 부끄럼 없이 떳떳하다면 애꿎은 TV프로그램에
시비질을 할 이유가 없다. 반대로 여론이 그렇게 두려우면
지금이라도 송두율 교수를 석방하면 될 것이다.
송두율 교수의 무죄석방을 바라는 우리들은 ‘송두율과
국가보안법’이란 프로그램이 어떤 외압에도 불구하고 방영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대법원은 MBC 제작팀에 보낸 공문을
철회하라. 학문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
언론의 자유, 프로그램을 볼 권리마저 제한하려는가?


[뉴스툰]수취인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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