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교수 저서 독후감 공모전
  제목    [오마이뉴스]"상식에 맞는 판결... 국보법 폐지 징검다리"
  글쓴이 펌 글쓴날 2004-07-23 00:06:54 조회 1819

"상식에 맞는 판결... 국보법 폐지 징검다리" 
송두율 교수 변호인단, 선고 직후 법원에서 긴급 기자회견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장윤선(sunnijang) 기자     
 
 
 
서울고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가 송두율 교수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자 21일 오후 3시께 변호인단은
법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형태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이러한
판결은 처음"이라며 "국가보안법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국보법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보았고 확대해석하지 않았다, 상식에
맞는 판결을 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번 판결은 국보법이 궁극적으로 폐지되어 가는 큰
징검다리가 됐다"고 말했다. 

송 교수의 부인 정정희씨 역시 "37년만에 민주화됐다는 고향을
찾았지만 (재판이 진행된) 10개월여는 하루하루가 악몽의
연속이었다"며 "재판부로서는 매우 미래지향적인 판결을 내렸다,
이번 재판이 한반도의 민주화와 통일과정의 큰 역할을 하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독일 인권변호사인 한스-에버하르트 슐츠 변호사는 "우선 독일에
가서 긍정적 결과를 보고하게 돼 기쁘다"며 "다만 재판부에서
탈출죄를 적용한 부분은 슬픈 여운이 남는다, 재판부의 해석대로
송 교수가 37년 전에 탈출할 목적이 있었다면 북한으로 탈출을
했어야 할텐데 독일로 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음은 기자회견에 나선 김 변호사, 정씨, 슐츠 변호사의 발언
전문이다. 

김형태 변호사

"나는 70-90년대를 지내오면서 국가보안법 사건을 수도 없이
다뤘다. 그때마다 법원은 법 논리나 상식보다 남북대치 상태를
판결의 억지논리로 삼았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이러한 판결은
처음이다. 국가보안법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국보법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보았고 확대해석하지 않았다. 상식에 맞는
판결을 했다. 

이번 판결은 국보법이 궁극적으로 폐지되어 가는 큰 징검다리가
됐다. 판결 뒷부분에서 나타난 것처럼 북한을 동반자적 관계로
보고 현실적으로 직시해야 한다. 

송 교수 사건으로 그 동안 진척되었던 남북관계가 후퇴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 사건 자체가 남북관계 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본다. 법원의 바람에 동의한다. 

그리고 언론에게 섭섭한 감정을 말하겠다.
'김철수=정치국후보위원'. 이렇게 선정적, 흥미위주 보도태도로
국보법을 다루고 남북관계를 저해하며 한사람의 인권을 무시했다는
것은 매우 서운한 일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호인단은 잠입,
탈출, 소송사기 등 재판부가 유죄판결을 내린 점에 대해 협의한 뒤
추후 법적 대응을 결정할 것이다. 현재 변호인단은 국보법 4조
찬양고무 잠입, 탈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바람직한 결정도
기대하고 있다. 

언론은 송 교수 사건과 같은 거대한 사건을 냉정하게 보도하기
바란다. 재판과정의 공방을 심층적으로 보도해달라."

정정희씨

"귀국 이후 국정원과 검찰은 송 교수가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73년 유신 군사독재 정권 시절부터 송
교수는 독일에서 민주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행해왔다. 하지만
75년, 76년 아이들이 태어난 이후, 신변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운동을 뒷전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언론에서는 '송 교수가 처도
속였다'고 말했는데 그런 사실은 없다. 그리고 우리는 입국 때부터
계속 언론재판을 받았다. 37년만에 민주화됐다는 고향을 찾았지만
10개월여 하루하루가 악몽의 연속이었다. 

재판부로서는 매우 미래지향적인 판결을 내렸다. 이번 재판이
한반도의 민주화와 통일과정의 큰 역할을 하리라고 본다. 남편이
거짓말쟁이 죄인으로 취급받을 때마다 억장이 무너졌다. 남편이 탄
호송차를 볼 때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다. 남편은
감옥안에서 책상과 의자도 없이 인권침해를 받았다."

슐츠 변호사

"우선 독일에 가서 긍정적 결과를 보고하게 돼 기쁘다. 송 교수,
그의 가족, 변호인단은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서 중요한 승리를
거뒀다. 그러나 슬픈 여운이 남는다. 첫째는 탈출죄를 적용한
부분이다. 재판부의 해석에 따르면 송 교수가 37년 전에 탈출할
목적이 있었다면 북한으로 탈출을 했어야 할텐데 독일로 왔다.
둘째, 이번 재판을 받은 10개월 동안 아무도 돌려줄 수 없는
소중한 시간들을 보냈다. 

송 교수 재판은 국제법적으로 무죄가 기본인데 의자도 책상도 없는
감옥에서 인권침해를 받으면서 살았다. 그리고 앞으로 인권보장을
받기 위해 또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더 열심히 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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