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교수 저서 독후감 공모전
  제목    [민중의소리] "제주도의 푸른 바다와 광주의 뜨거운 대지를 밟고 싶다"
  글쓴이 펌 글쓴날 2004-07-23 00:31:12 조회 2284

"제주도의 푸른 바다와 광주의 뜨거운 대지를 밟고 싶다"

송두율 교수 항소심에서 '정치국 후보위원' 혐의 기각...석방 

 기사돌려보기 장상종 기자     
 



<4신 : 7시>"국가보안법은 법이라 말할 수 없는데 
우리 스스로 법인 것처럼 생각해 우리를 옥죄어 왔던 관습" 

 
△송두율 교수가 부인과 함께 구치소를 걸어나오고 있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는 취재진과 송두율교수 석방 대책위 관계자,
시민 등 70여명의 환영단이 송교수의 출소를 기다리고 있었다.
환영인파 속에는 '송두율 교수는 무죄, 국가보안법이 유죄',
'국가보안법을 쓰레기통으로 송두율교수를 가족의 품으로'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도 섞여 있었다. 

송두율 교수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기 위해 기다리던
진정희(성균관대 01학번) 씨는 2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던 기억을 되살리며 "오늘 석방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는다"고 소감을 밝혔다. 



△송두율 교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민중의소리 김철수 

진씨는 '김용균 부장판사님, 냉전과 화해협력 중 어떤 것을
우리에게 물려줄 겁니까.'라는 내용으로 피켓팅을 진행해 왔는데
"이번 판결에서 사법부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우리세대에게
화해협력을 물려주는 것 같아 희망을 느꼈다"고 말했다. 

5시 20분경 부인 정정희씨, 김형태 변호사와 함께 모습을 드러낸
송교수는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구치소 정문으로 걸어나왔다. 

 
△일본에 있는 아들과의 통화 ⓒ민중의소리 김철수 
송교수는 마지막 최후 진술에서 "역사가 나의 무죄와 국가보안법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할 것"이라고 얘기한 바 있다. 

그는 "오늘 비록 그런 완전한 기록은 남기지 못했지만 적어도
사법부가 이 시대의 흐름에 열린 자세로 민족을 위해 정당한
판결을 내렸다."며 그동안 밖에서 많은 고생을 한 가족, 대책위
관계자, 변호사, 독일 동료 등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계속해서 그는 "결국 (우리는) 이 과정에서 하나의 깨우침을
얻었다. 국가보안법은 법이라 말할 수 없는데 우리 스스로 법인
것처럼 생각해 우리를 옥죄어 왔던 관습이다. 앞으로 자유스럽게
21세기 한반도가 지향해야 하는게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송교수는 "이제 막 출소한 상태라 깊은
고민을 하지 않았지만 당장 독일의 겨울학기 강의 문제가 있어
현지 동료들과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향 땅인 제주도의 푸른 바다와 광주의 뜨거운 대지를
밟고 싶다"는 소망도 밝혔다. 

"고향땅인 제주도의 푸른 바다와 광주의 뜨거운 대지를 밟고 싶다"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회장과 포옹하는 송교수 ⓒ민중의소리
김철수 

부인 정정희 여사는 "37년 만에 민주화된 고향을 찾았으나,
자유민주주의를 누리기는 커녕 9개월간 옥살이를 해야 했다."라고
그 간의 맘 고생을 토로하며 "그러나 재판부의 미래지향적 판결에
기쁨을 감출 수 없다"라고 말했다. 

권오헌 양심수후원회장은 "송교수의 출소를 환영하며 이제 수구
냉전세력의 논리는 물러가야 하고 자주민주통일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교수와 함께 독일에서 공부했다던 일본인 동료 가스무라씨는
"독일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이번 판결을 기뻐할 것"이라며 독일
현지의 반응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출소환영식에서는 송교수를 향한 언론의 마녀재판에
일침을 가하는 목소리도 많이 나왔다. 

당사자인 송두율 교수는 "내가 고심하고 상처를 받은 데는 언론의
책임이 크다"라며 언론을 향한 속내를 털어 놓기도 했다. 그러면서
송 교수는 이날 모인 수많은 취재진을 향해 "앞으로 민족을
고민하며 기사를 쓰고 논설을 쓰길 바란다"라고 완곡했지만 분명한
어조로 당부 했다. 

조영건 교수도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마녀사냥식 재판을
국가보안법과 수구세력 그리고 언론들이 자행해 왔다"며 특히
언론의 각성을 촉구했다. 

일본인 가스무라씨도 "한국 언론이 송교수를 범죄자 취급했던
모습을 스스로 반성하고 앞으로 제대로 된 평가를 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짧은 환영식을 마치고 송교수는 부인과 함께 자리를 떠났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3신 : 4시>외국인이라 늦게 석방된다. "갑자기 외국인 취급, 말이
되느냐" 

송교수는 재판후 법원에서 바로 풀려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으나 5시경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송교수는 현재 외국인 신분으로서
구치소에서 출소절차를 마무리 해야 하기 때문에 출소가
늦어진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시라도 자유의 몸이 된 남편을
만나고 싶어하는 부인 정정희 여사는 송교수가 왜 갑자기 외국인
신분으로 변했냐며 불만을 표출했다.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고 있는 정정희씨. 오른쪽은 김형태
변호사 ⓒ민중의소리 

정 여사는 구치소안에서 송교수가 미군 병사보다 못한 처우를
받았던 사례를 기자들에게 이야기 했다. 

"송교수는 구치소 안에서 작은의자 하나를 넣어 달라고 했으나
구치소 측은 이 문제를 몇 달을 끌다가 결국 불허 했다. 그러나
구치소 내에서 함께 있었던 미군 병사에게는 의자는 물론 침대까지
다 허용 되었다. 미군 병사에게는 허용되는 것이 왜 독일인
교수에게는 허용이 안 되었냐 ! " 

베를린 변호사 협회에서 대표로 파견되어 세 번째로 한국을
방문하는 슐츠 변호사는 "일단 독일에 돌아가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 할수 있게 되어 기쁘다"면서도 " 37년전 송교수는 북이 아닌
독일로 왔는데 왜 북으로 탈출 했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세계적인 석학인 송 교수가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10개월간 아무 활동도 할수 없었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하면서, "이
10개월은 아무도 되돌려 줄수 없다."고 국가보안법이 입힌 학문적
손실도 빼놓지 않았다. 

그러면서 슐츠 변호사는 "앞으로 우리는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더 싸우고 국가보안법을 폐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송 교수가
완전히 무죄로 될 때까지 독일 법조계는 관심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재판과정을 지켜본 방청객들 중 일부는 사법부의 판결에
기쁨을 표하면서도 "살다보니 이런 판결도 볼수 있게 되었다."며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정정희 여사와 변호인및
지인들은 송교수를 마중하기 위해 서울 구치소로 이동했다. 

<2신: 3시 30분>부인 정정희 여사,"억울한 누명이 벗겨졌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중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한,재판부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송두율 교수의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여부에 검찰의 증거를 인정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다. 

첫째, 후보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중앙위원에 먼저 선출되어야 하는
데 이런 사실이 없다. 

둘째,김일성이 직접 후보위원으로 지명할 수는 있으나 북한도
헌법과 노동당 규약을 가지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사후에라도 당
중앙위원회에서 송 교수를 후보위원으로 선정한 것을 사후에라도
밝혔어야 하는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셋째, 정치국 위원과 후보위원은 북한의 핵심중 핵심 인물로
화려한 경력과 공헌이 있는 인물이어야 하는데 송 교수는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 검사는 각 종 출판 활동으로 송 교수가 북한
사회에 공헌했다고 하지만, 송두율 교수가 후보위원이 됐다고 하는
시점까지 송두율 교수가 쓴 책은 단 한권밖에 없다. 

이로써 송두율 교수 사건의 핵심이었던 '정치국 후보위원' 논란은
법원의 판단으로 무죄로 인정된 것이다. 1심에서도 무죄로 보았던
'남북학술회의' 역시 그대로 무죄가 인정되었다. 

 
△"이겼다!" 판결 직후 ⓒ민중의소리 

재판부의 최종 결론이 선고되자, 재판정은 박수와 환호성으로
가득찼다. 순간 검사들은 당혹스런 표정을 지었다. 흥분을 감추지
못한 참가자들은 일제히 일어나 서로 부둥켜 안으며 기쁨을
나눴다. 송두율 교수의 부인인 정정희 여사는 송두율 교수에게
달려가 껴안으며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송두율 교수는 곧바로 법정옆 출입구로 빠져나갔다. 송두율 교수는
저녁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석방 시간은 오후 5시로
알려졌으며, 현재 법정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서울구치소로
이동중이다. 



법정에서 만난 사람들

정정희 여사는 "너무 감격스럽다. 양심적으로 살아 왔던 송교수에
대해 진실이 밝혀진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향후 남편과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한반도 통일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태 변호사 "지난 7,80년대에 수도없이 국가보안법 재판이
있었으나, 재판부는 상식보다 남북의 대치 상황을 강조해 왔었다.
그러나 오늘 사법부는 국가보안법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으나
이것이 확대 해석되는 것을 막고 상식에 맞는 판결을 내렸다."며
기뻐했다. 

그는 또 " 이번 판결은 앞으로 국가보안법이 폐지까지 가는데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이다."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판결문 후반부에 북한을 어떻게 보느냐에서 이전과 달리 동반적
관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입법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고
본다."고 했다. 

권오헌 양심수 후원회장은 "비록 유죄판결이 몇 가지 있었으나,
사법부가 국가보안법이란 실정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탄력적으로 적용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그는 재판부가
검찰측에서 그간 명확한 증거도 없이 송교수를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몰고간 것과 달리 이번 판결에서는 증거주의원칙을
고수해 원심을 파기했다"는 점을 의미있게 받아 들였다.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렇게 더운날 아직도 국가보안법이란
이유로 재판이 열리는 것 자체는 유감이지만, 사문화되어 있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사법부가 더 이상 필요없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본다."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향후 국가보안법
폐지 활동에 고무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1신: 3시> 법원, "송두율 교수 정치국 후보위원 증거없다 
서울 고등법원은 송두율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항소심 선고에서
송교수가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검찰측의 기소를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했다. 

이는 송 교수가 반국가단체에 가입, 간부나 지도적 임무에
종사했고 학술활동을 빙자, 이적활동을 해왔다는 검찰측
공소사실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2004년07월21일 ⓒ민중의 소리
 
 


[연합]송두율 교수 수사, 재판 일지
[민중의소리][논평] 송두율의 아픔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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