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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전적 수구논리 잣대로 ‘용공분자’ 양산…국가보안법과 함께 역사속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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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어떻게 공안논리로 재단할 수
있나!”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27일 오전 안국동 소재 느티나무 카페에서 ‘공안문제연구소’의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실체가 밝혀진 공안문제연구소는 지난 1988년 설립된
경찰대학 부속기관으로, 경찰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령부 검찰 등의 의뢰를 받은 각종 표현물에 대해 ‘이적성’ 여부를 감정해온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김세균 서울대 교수와 장주영 민변 사무총장, 그리고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 등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재단하고 단죄하는 데 앞장서 온 공안문제연구소를 야만성의 상징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폐지를
주장했다.
“정당의 당헌 당규까지
감정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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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는 공안문제연구소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은 임기란 민가협 어머니가 '어머니의 보라빛 손수건' 영상물을 들어 피해사례를 증언하고 있는 모습. ⓒ 2004 박항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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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주영 사무총장은 “공안문제연구소는 공안검찰의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안법 사건을 조작하는 데 악용되어 왔다”고 말하면서 “이들의 감정결과가 검찰 기소나 법원의 판결에 유력한 근거자료로 활용되어
왔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공안문제연구소는 구시대의 낡은 유물로써 국가보안법과 함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례발표에 나선 이영순 의원은 10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한 정당을 지속적으로 사찰해왔다는 데 대해 분노감을
표시했다.
이 의원은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정책에 ‘좌익’ ‘용공’ ‘반정부’라는 딱지를
붙인 데 대해 분노를 느낀다”며 “안보라는 이름으로 공당에 대해 감정을 하고, 이를 통해 정치탄압을 하는 행위를 이제 그만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사례발표자로 나선 김세균 교수는 여러 학문적 성과물에 대해 공안문제연구소가 검열과 통제를 가해온
사실에 개탄하면서, 공안문제연구소의 활동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 교수는 “비판학문은 한 사회가 갖고 있는 구조적
모순을 밝혀내고, 그 사회 구성원들이 더불어 살 수 있는 민주적 공동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며“냉전적 수구논리로 사상을 검열하고 통제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공안문제연구소는 수구논리에 맞으면 절대선, 그렇지 않으면 절대악으로 낙인찍어왔다”며
공안문제연구소 연구원들을 ‘어둠의 자식’으로 규정하고, “공안문제연구소를 폐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일하는 어둠의 자식들의 실체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일용 연합뉴스 기자는 “기자가 쓴 기사는 회사 내부의 데스크를 거치는 등 상당히 세심한 과정
하에서 출고된다”면서 “그렇게 해서 생산된 기사를 또 한 번 데스크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스운 일”이라며 공안문제연구소의 행태를
비꼬았다.
“공안문제연구소의 정신은 누가
감정하나?”
이날 참석자들은 행사 말미에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공안문제연구소를 폐지하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이들은 “예술가들의 창작물, 학자들의 연구, 국민들의 표현물에 대해 냉전적 공안 잣대를 들이대
억지 ‘이적성’을 주장하고 ‘이적표현물’로 낙인찍는 일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사회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반민주, 반문명적인 처사”라며
“공안문제연구소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공안논리로 재단하고 자기검열을 확산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해 온 점에 주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안문제연구소가 빚어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감정업무의 중단이 아닌, 공안문제연구소의 실질적인
폐지에 있다”며 공안문제연구소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 "공안문제연구소의 뇌구조를 감정해야"
한홍구 성공회대학교 교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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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홍구 성공회대학교 교수 ⓒ 2004 박항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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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안문제연구소 폐지 촉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기관이 나온 것이다. 국가보안법으로 잡아가는 과정이 대게 어이없다. 예를 들어 학생을
잡아 갈 때 별 근거가 없단 말이다. 그럴 때 봐주기는 싫고, 집안을 뒤져보면, 학생이니 관련 책 한두권은 있을 것 아니냐. 예를 들어
‘철학에세이’ 같은 책이 나왔다. 분류를 해서 이적표현물로 감정을 받으면 수감되는 것이다.
공안문제연구소라는 것이 국가보안법을
유지시켜나가는데 필수적인 것이었다.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사상 감정도 문제지만 백번 양보해서 인정한다고 해도 공안문제
연구소의 전문성을 보장할 수 없다. 연구소 간판만 걸면 그런 것인가. 어느 정도의 이념 사항을 평가할 만한 전문성이 있는지 따져보아야
한다.
- 교수님 책 <대학민국사>도 들어갔는데
이번 공개에
보니 가장 많았다. 17권이 올라갔는데, 1건이 찬양 동조이고 16건이 기타였다.
웃긴 것은 막스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 대해 공안문제연구소가 ‘찬양·동조’라고 국가보안법 위반 ‘감정’을 내린 것이다.
그런데 더 웃긴 것은 보수주의자
베버가 용공 판정을 받았는데 내 책 ‘대한민국사’는 기타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증대상에 오른 것도 기분 나쁜데 더 하등취급을 받아서
이중으로 기분 나쁘다(웃음).
나는 정형근, 조갑제보다 왼쪽에 있고 막스베버보다 분명히 왼쪽에 있는데 기타 등등으로 분류됐다. 그런
것만 보더라도 어떤 기준에 의해 용공으로 판정으로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 공안문제연구소의 전문성을 전문가들이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
우익사상가들의 책보다는 왼쪽에 있다고 생각한다. 자존심이 상하면서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이런 판정을 내린 기준은 무엇인가
이런 판정을 내린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는 것이며 감정을 받고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공안문제연구소의 두뇌구조 전문성이 감정을 받아야
한다.
국보법 먹이 사슬 속에서 공안문제연구소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폐지시키지 않으면 오늘 내일 사냥을 안하겠다는 거지 언제 다시
돌아와서 기능을 할 지 모른다. 이 때문에 완전히 해체시켜서 국보법 없는 세상 만들어야 한다. 더 이상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공안연의 존재이유 국보법을
철폐해야"
이영순(43) 민주노동당 의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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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 ⓒ 2004 박항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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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 검열의 구체적 폐해가
어떠한가
민주노동당의 당헌 당규 강령 이런 것들을 수차례 감정을 했는데 감정 결과가 일률적이지 않았다. 감정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감정결과가 그때마다 달랐다. 어떨 때는 용공이고 어떨 때는 좌익이고 어떨 때는 기타로 분류됐다. 감정 결과조차 일정하지 않게 다른
기준으로 감정을 했다는 것이다.
감정 결과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뚜렷하게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다기보다 전체적인 문맥에서 체제를
규정하고 “용공성을 띤다고 감지하는 바, 용공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뤄졌다. 두루뭉실하고 애매하고 분명하지 않는
감정이었다.
서울대 학생위원회 신입생 교육 자료를 보면 당가 가사내용까지도 문제 삼았다. 물론 감정 결과로 인해 어떤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나 수년에 걸쳐 수백 권의 감정을 전국적으로 한 것은 언제든지 때만 되면 탄압을 하겠다는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과 다를 바
없다.
더 이상 안보라는 이름으로 합법적인 정당에 대한 감정 사찰을 중지하고 민주탄압의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행동을 그만둬야 한다.
이 모든 것은 국보법이 있음으로 해서 빚어지기에 국보법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
- 국보법이나
공안문제연구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이땅의 안보를 위해 사상 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안보를 사상 감정으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경제나 국방력, 외적 토대를 튼튼히 해서 국가 안보를 지켜야지 개인의 생각을
두고 좌인지 우인지의 판단으로 국가 안보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은 전체주의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더 잘 살 수 있는 우리 경제를
만들어 내는 것에 집중하고 단순히 북한만 아니라 외세로부터의 침공에 대비할 수 있는 국방체제를 만들어내야 한다.
공안문제연구소
해체보다는 법의 근거를 마련해주는 국보법 철폐가 중요하다. 큰 줄기이다. | | |